국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라도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급여를 국내에서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 제공의 실질이 국외인지, 출장·연수 등 일시적 출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처럼 지급 방식과 계약 조건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① 근로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② 근로 제공 장소가 국외인지와 그 기간이 주재인지 일시적 출국인지, ③ 급여 지급 주체와 지급 경로, ④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나 비과세 규정은 적용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