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세금계산서에 주소나 상호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주소나 상호, 대표자 성명 등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잘못 적거나 누락했다고 해서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가산세·매입세액 불공제 같은 불이익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잘못 적힌 부분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면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검은색 글씨로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이 부분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지와 별개로 정정 여부를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소·상호 정도의 단순 오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는 사항이 아니며,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잘못되었는지와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