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는 가족 간 외주 용역 계약의 실질을 판단할 때 계약서의 존재 여부보다 실제 용역 제공 사실과 대가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봅니다. 특히 같은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형제라는 사정이 있으면 실질 판단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주로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는 이런 항목을 종합해 실제 용역 제공이 입증되고 대가가 합리적이면 원칙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수행 사실이 약하거나 대가가 불합리하면 가공 인건비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같은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이름보다 실질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