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유예된 주택 재산세는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는 시점에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징수합니다.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별지 제63호의8서식에 따라 진행하며, 취소 사실은 별지 제63호의7서식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수 금액은 다음 두 가지를 더한 금액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징수 대상이 되며, 이때 상속인 등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유예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납부유예를 허가한 날부터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납부유예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함께 정리되므로, 주택 양도·증여나 상속 개시처럼 취소 사유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