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사유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금액을 반드시 다시 퇴직연금에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립금을 미리 찾는 제도이고, 인출한 금액을 다시 돌려넣는 것을 일반적인 의무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중도인출과 재납입은 별개 절차
다시 납입할 때 적용되는 별도 요건
세금·과세 방식은 인출 시점에 정해짐
재납입을 검토할 때 확인할 점
정리하면, 의료비 중도인출금을 의무적으로 다시 퇴직연금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넣고 싶다면 별도의 연금계좌 납입 요건과 한도, 세금 처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 유형과 납입 시점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