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자의 소득구분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면 그 임대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봅니다.
즉, 건설업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실제 활동이 건설업인지, 부동산 임대인지, 판매 목적 자산의 일시 임대인지, 양도가 사업적인지 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집니다. 특정 거래나 임대·양도 내역이 있으면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