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점 설립이 아니라 종사업장(추가 사업장) 등록만 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에 해당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등기상 ‘지점’인지 여부보다 실질적으로 지점·분사무소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제외)에 있는지, ② 종사업장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계속적 사업 장소에 해당하는지, ③ 취득 시점이 법인 설립·설치·전입 전후 및 5년 이내인지, ④ 실제 사용 업종이 중과 제외 업종인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점 등기가 없더라도 사실상 지점·분사무소로 볼 수 있으면 중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과 실제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