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감경고지(사전통지)만 하고 본부과를 하지 못한 상태라면, 현재 시점에서 본부과를 진행할 수 있는지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와 감경고지가 과태료 부과처분인지 사전통지에 불과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일 등 질서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의 경우 신고의무 위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2019년 보유 계좌를 2020년 6월 30일까지 미신고했다면 2025년 7월 1일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경고지가 단순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인지, 실제 과태료 부과처분인지가 중요합니다.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 전에 관할 세무서가 내용을 통지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며, 이때 20% 감경된 금액의 자진납부서를 함께 보냅니다. 의견제출기간 내에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되고, 이후 이미 종결된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사전통지만 하고 본부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이나 약식재판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결정에 따라 과태료를 정정부과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감경고지가 사전통지에 해당하고 아직 본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감경고지의 성격과 진행 경과가 어떤지에 따라 현재 본부과 진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5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고, 5년 이내라도 사전통지만 있었는지 실제 부과처분이 있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태료의 위반행위와 감경고지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