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렉스 9인승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가 아니라면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 차량 형식·용도·과세 분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스타렉스 9인승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제외 업종·제외 차량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업무사용비율에 따른 비용 인정, 감가상각비·임차료 한도 및 이월공제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차량 등록 내용, 실제 사용 업종, 개별소비세법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제외 대상인지 여부가 애매하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