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자체는 비과세 소득이라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잡히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 전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부담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계속 부과되지만,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안 되면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를 비교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에 지역보험료 예상액과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