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필요한 서류는 취득 원인(매매·증여·상속·경매 등)과 신고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외국인등 부동산 취득 신고, 그리고 등기·취득세 신고에서 요구되는 주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매매 등 계약):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해 제출합니다. 매수인이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함께 내야 합니다. 단독신고 시에는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단독신고사유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법 제8조):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 제외 대상 있음)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계약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락결정서, 환매 증명 서류, 확정판결문, 합병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계속보유 신고는 국민·법인이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 증명 서류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취득세 신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무상취득·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등)에 신고하며, 취득세신고서와 함께 매매계약서·증여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취득일을 증명할 서류, 감면 신청서, 납부서 영수증 사본, 비과세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사실상 잔금지급일 확인 서류 등을 상황에 맞게 첨부합니다.
등기 신청: 잔금일(증여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소에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서(매매·증여계약서 등), 취득세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증 등을 제출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외국인의 양도 단계 참고: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020.7.1. 이후 등기 신청분부터 적용). 이는 취득보다 양도·등기 단계의 요건입니다.
실무에서는 취득 원인, 매수인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여부, 법인 여부, 잔금일·계약일 기준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서와 신분·체류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신고관청이나 등기소에 필요한 서식을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