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근로자가 신청해 승인받은 일반휴직(의원휴직)이라도, 4대보험과 고용보험·산재보험에서는 휴직 사유와 보수 지급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개인 사정 휴직이라도 무급인지, 일부 급여가 있는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건강보험 유예·경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급여 지급 내역과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신고 서식을 구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