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근로자 비과세 한도는 근로 장소와 업무 성격에 따라 월 100만원과 월 500만원으로 나뉩니다.
일반 국외 근로자: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원양어업 선박·국외항행 선박·국외 건설현장 등 근로자: 설계·감리 업무를 포함해 해당 현장에서 근로하고 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공무원·재외공관 행정직원 및 특정 공공기관 종사자: 국외등에서 근무하며 국내에서 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해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은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범위에서 비과세됩니다. 적용 대상 기관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포함됩니다.
적용 시 자주 문제 되는 사례
인사·회계 등 지원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월 500만원을 비과세 적용한 경우 → 일반 국외 근로자라면 월 100만원 한도가 원칙입니다.
해외 연수 등 일시 출국 직원에게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 실제 국외 근로 제공 여부가 중요합니다.
원양어업 선박·국외항행 선박·국외 건설현장이 아닌데 월 500만원을 적용한 경우 → 해당 선박·현장의 범위와 승무원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유의할 점
비과세 급여에는 그 근로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 선박을 말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과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개정된 내용이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나 조세조약상 비과세 신청과는 별개 제도이므로, 근로자 신분과 소득 성격에 따라 적용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