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상호주의에서 상호면세국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예시로 열거한 국가 목록과 해당 국가가 실제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동일하게 면세하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 판단합니다.
상호주의 적용 여부는 단순히 국가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목·거래 상대방·공급 업종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를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그런 조세가 없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중국·헝가리 등은 실무상 상호면세국 예시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자주 지적되므로, 해당 국가와의 거래에서는 업종과 실제 면세 여부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고,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국가가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