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신청 기한은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이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기한 내 청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안에 끝나버린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취업 불가능 사유가 끝난 날’만 기준으로 보면 기한을 놓친 것처럼 보여도, 수급기간 종료 시점이 더 늦다면 그 종료 후 30일 안에 청구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라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제출이라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단순히 잊었거나 늦게 알게 된 사정만으로는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 이후에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이고, 신청 서식은 질병·부상인 경우 별지 제95호서식, 출산인 경우 별지 제96호서식을 사용하며 질병·부상 증명서는 시행규칙 제90조제1호를 준용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9조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휴업급여, 국가배상법상 휴업배상, 의사상자법상 보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긴 구체적인 경위, 수급기간 종료 여부, 부득이한 사유 인정 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