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요양 종결) 후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챙겨야 할 서류는 어떤 급여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장해급여 청구이며, 이때는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1. 장해급여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장해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주치의가 발급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그 의료기관에 해당 상병의 진료과목이나 장해진단 장비가 없거나, 요양 종결 당시 의료기관이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수술이나 치료를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장해급여 청구 기한
3. 다른 급여와의 구분
4. 실무상 미리 챙겨두면 좋은 자료
5. 확인이 필요한 부분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안에 맞는 서류 목록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또는 담당자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