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근무 후 퇴직하는 직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실제 퇴직 경위에 따라 기재해야 하며,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코드는 없습니다. 핵심은 사직서를 누가 냈는지, 회사가 권유한 것인지, 계약기간이 끝난 것인지 등 사실관계입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
회사가 경영 악화, 인원 감축 등으로 사직을 권유한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서 퇴사한 경우
근로자의 잘못으로 징계해고하거나, 징계해고를 피하려고 사직을 권유한 경우
일주일 근무 후 퇴직이라도 ① 스스로 그만뒀는지, ② 회사가 권유한 것인지, ③ 계약기간 만료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 경위에 맞는 상실사유 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퇴직 경위가 불분명하면 사직서, 권고 내용, 재계약 여부 같은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