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62,000원에 야간근로수당이 이미 모두 반영되어 있다는 전제가 맞다면, 근로계약서에 “일급 62,000원, 월 근로일수 × 일급”이라고만 적어도 문구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방식이 안전하게 인정되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이 충족되는지와 임금 구성이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반영된 금액이라는 점이 확실하다면 계약서 문구 자체가 바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구성이 불분명하면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급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 충족 여부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