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기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와 실제 사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상실신고의 기준일이 ‘등기 여부’가 아니라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라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된 등기임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보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원칙이며, 근로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성, 상실 사유, 사업 형태(원수급·하수급·일용 등)에 따라 신고 방식과 판단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이력과 상실 사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