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포상금이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귀속 관계와 지급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 포상금은 겉모양보다 실제 귀속자와 지급 성격이 중요하므로,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지급 전에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