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율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이전한 지역의 감면율이 원래 창업한 지역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감면율이 올라가지 않고, 원래 창업한 지역의 감면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핵심은 감면율 변경 기준이 "이전한 지역의 감면율이 더 높은지"가 아니라, "이전한 지역의 감면율이 원래 창업한 지역보다 더 낮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해 감면을 받던 기업이, 감면율이 더 낮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이전 시점부터 낮은 감면율이 적용되지만, 반대로 감면율이 더 높은 지역으로 옮겨도 원래 창업 지역의 감면율이 유지됩니다.
다만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이후 다시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면,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과 관련해서는 법 제6조제1항·제2항·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감면율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고, 원래 창업한 지역의 감면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면율이 바뀌는 것은 "더 낮은 지역으로 옮긴 경우"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