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답변서 제출 여부와 내용은 사건의 결론과 비용 부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다툴 의사가 있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