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법인처럼 자본금 변경등기나 자본금 유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작년과 비교해 자본금 수치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법상 등기·보고 대상이 되는 금액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순자산)이나 출자금·인출금 같은 개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귀속분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 자체는,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고 방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변동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작년 단순경비율 신고가 유효했는지는 작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이었는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미만이었는지,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는지, 이후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