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사전예고)만 이루어진 상태라면, 아직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위반사실과 의견제출 기회를 알리는 절차이고, 이후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뒤에야 서면(과태료 부과 고지서)으로 실제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전통지만 있고 본부과가 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아직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가능 여부는 다음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2023년 사전통지 후 본부과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5년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와 사전통지가 단순 사전예고였는지, 자진납부로 종결된 사안인지가 중요합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실제 부과처분이 없었다면 절차 진행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전통지의 내용과 이후 경과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