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말하는 6세 이하는 원칙적으로 만(滿) 나이 기준입니다. 즉, 출생일을 산입해 계산한 만 나이가 6세 이하인 경우를 뜻하며, 한국 나이(세는나이) 6세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6세 이하는 한국 나이 6세가 아니라 만 6세 이하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개별 제도마다 과세기간 말일 기준이나 출생연도 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제도의 적용 기준을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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