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연장근로)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1주 12시간 한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직원 퇴사로 업무량이 늘어난 사정만으로는 자동으로 허가가 나는 구조가 아니라, 근로자 동의와 한도 준수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량 급증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한도를 넘는 연장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기본 원칙: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가 성립합니다
합의 범위 안인지, 밖인지가 중요합니다
1주 12시간 한도는 합의로도 넘길 수 없습니다
업무량 증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산수당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직원 퇴사로 인한 업무량 증가 자체만으로 특근이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합의 + 1주 12시간 한도 + 가산수당 지급이 기본이며, 한도를 넘겨야 할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승인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