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을 함께 받기 때문에, 같은 기관이라도 급여 유형(재가/시설), 인력 배치, 급여비용 산정 방식, 종사자 처우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부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정·변경 기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따라 각각 다른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야 하고, 중요한 사항(시설, 인력, 급여 종류·형태 등)을 바꿀 때는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 제공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제공 방식, 월 한도액, 중복제공 금지 등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인건비·처우 관련: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고, 고시에서 인건비 지출비율, 장기근속 장려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비용 등 종사자 관련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제재: 장기요양기관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급여제공기록 관리, 비밀보장·학대행위 금지 등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급여비용 감액이나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