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시 양도인의 체납 국세가 있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양수인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양수인이 누구인지, 어떤 재산을 양수했는지, 체납 국세가 그 사업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양도인의 체납 세목, 양도일, 양수인의 관계, 양수 범위, 양수한 재산 가액 등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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