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신고의무 위반일 등 질서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법정 신고기한(예: 2020년 6월 30일)까지 미신고했다면 그 신고의무 위반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예: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재판) 또는 제44조(약식재판)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결정에 따라 과태료를 정정부과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과태료 부과제척기간 5년의 직접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이고, 법원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확정일부터 1년까지 추가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이 함께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