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일부 근로자만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만으로 해당 근로자가 곧바로 ‘해고된 것’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사업 양도 자체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빼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일부 근로자만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고 해서 그 근로자가 곧바로 해고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특약은 실질적 해고로 평가될 수 있고 사업 양도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단은 거래의 실질, 특약의 경위, 근로자의 의사 표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