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인정받기 어렵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핵심 요건과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로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 개근 여부, 소정근로시간 약정 내용,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 실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확인해 보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 계속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체불임금 확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