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은 변경신고 시점이 2020년 7월 11일 이후라면, 해당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으로 보지 않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2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제2항 모두 종전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소득세·지방소득세 쪽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 특례뿐 아니라, 재산세 감면의 전제가 되는 등록임대주택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20632호) 제4조 제3항은 2020년 7월 11일 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20년 7월 11일 이후 변경신고분은 이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실무 해설서에서도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재산세 감면 배제 대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변경신고한 주택은 전용면적·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고, 이미 감면을 받았더라도 추징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주택의 등록 시점, 변경신고 수리일, 주택 유형(공동주택·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는 등록 이력과 과세기준일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