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어음은 금액 하한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고, 1,000원은 채권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즉, 특정 금액 이상이어야만 대손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가액에서 1,000원을 뺀 잔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합니다.
질문하신 채권이 부도수표·어음인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인지, 저당권 설정 여부, 부도발생일과 6개월 경과 여부,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은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
수습평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나요?
사망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종신형 연금보험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