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평가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고하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져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사유가 다소 넓게 인정되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고 사유가 막연한지, 아니면 사전 기준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입니다.
따라서 수습평가 기준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없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면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사전 기준과 평가 기록이 있고,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더 넓어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확인할 점은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수습 평가 기준이나 근로계약서·취업규칙상 근거가 있었는지, 평가 자료가 남아 있는지, 해고 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이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