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관계 입증이 별도로 필요하고, 소득·재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소지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동거인과 구분이 어렵다고 보아, 제3자 확인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재산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하실 점입니다.
신청이 반려된 경우에는 부족한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와 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므로, 신청 전에 주민등록등본, 소득자료, 재산세 과세표준 등을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