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장 사정으로 추석 연휴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무급 처리하는 것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석 연휴는 관공서 공휴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해당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노사합의·관행 등으로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했거나 유급휴일을 부여하기로 한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우선하므로 무급 처리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통상임금 초과 시 통상임금 가능)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업장 사유’라는 이유만으로 무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①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추석 연휴 유급 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② 해당일이 실제 근로일인지 주휴일 등 다른 유급휴일과 겹치는지, ③ 근무하지 않게 된 경위가 사용자 귀책인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