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 발생 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감원방지 의무)와 채용 시점의 연관성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인력을 줄인 뒤 곧바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 청년을 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점입니다.
고용조정 제한 의무의 구조
3개월 이내 채용 배제의 취지
감원 여부가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점
정리하면, 고용조정 발생 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감원 직후의 채용을 장려금 지급 요건과 분리해 보기 위한 장치이며, 실제로는 그 이직이 감원인지 여부와 채용 시점·경위가 함께 판단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