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매입해 온 과세사업용 물건과 원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물건을 함께 판매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물건은 세무 처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과 기록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 물건 판매가 문제 되는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매입해 온 물건과 개인 물건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개인 물건을 판매해도 되는지는 이런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입니다.
요약하면,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개인 물건을 몇 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판매가 반복적 판매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물건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 빈도, 수량, 금액,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