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에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해야 하며,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만 이는 ‘노력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 시간은 수급자의 기능상태·욕구, 방문당 총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와 종일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일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주·야간보호 이용 전후 등 일정 요건에서는 인지활동형 외의 방문요양을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간 배분은 급여제공기록지(태그) 작성 시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하며, 가사·일상생활지원에 시간을 과도하게 몰아주면 기준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체활동·정서지원·가사일상지원의 비중을 수급자 상태에 맞게 나누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