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이라고 해서 지출증명서류합계표(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 제출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서식은 법인세 신고 시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이 작성·보관해야 하는 내부 관리 서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이라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작성·보관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작성·보관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이라고 해서 이 서식의 작성·보관 의무가 바로 면제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이며, 이 필수 서류가 빠지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는 이와 성격이 다른 서식입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합계표 자체의 제출 여부보다 적격증빙을 실제로 제대로 수취했는지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건당 2%의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계표를 작성했는지와 별개로, 실제 거래에서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가산세 위험이 남습니다.
정리하면,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작성·보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 뒤, 신고 시 제출 대상인지와 실제 증빙 수취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