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이유는, 손금산입으로 과세를 미뤄준 혜택을 실제 고유목적사업 사용이라는 전제조건대로 이행했는지 사후적으로 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일정 한도 안에서 미리 손금에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금액은 설정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입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과세를 이연해 준 효과가 그대로 남아서는 안 되므로, 사용하지 못한 잔액을 다시 익금에 넣어 과세합니다.
구체적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환입 익금산입은 단순히 회계상 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이연의 전제가 깨졌을 때 그 혜택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에 더해 5년 내 미사용으로 인한 일시환입이나 5년 이내 임의환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도 함께 계산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상당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넣으면서 줄어든 법인세 차액에, 손금 산입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 산입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일수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정리하면,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미리 세금을 늦춰 주는 대신,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 목적사업에 쓰였는지 확인하고, 쓰이지 않은 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되돌린다”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