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만으로는 어떤 거래 상황인지가 특정되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발급 의무와 발급 가능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기본 원칙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입니다.
다만 할부·조건부 공급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2.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공급시기 전이라도 대가를 받고 발급하면 적법한 발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경우
거래처별로 1개월(1일~말일)의 공급가액을 합쳐 그 달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거래처별로 1개월 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쳐 그 기간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으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등), 택시운송·노점·행상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등 일정한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발급 시기를 놓치면 생기는 불이익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일정 요건 시 1%)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