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대표자가 근로소득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감면 적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거나, 청년창업 요건(대표자 연령·병역기간 차감 등)을 감면기간 중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율이 축소되어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발생 자체보다는 다음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생긴 사실만으로 감면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대표자 지위나 청년창업 요건 충족 여부가 바뀌면 감면율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 발생 시점과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감면 신청을 다시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