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설치 취득세 납부세액이 90만원일 때, 2달 미만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승강기 교체설치 취득세 납부세액이 90만원일 때, 2달 미만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6. 9. 14.
납부세액이 90만 원이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개월 남짓(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30%가 감면됩니다. 다만 실제 가산세 금액은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인지, 부정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지방세인지 국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먼저 확인할 점
질문의 “90”이 90만 원인지, 90만 원 단위인지, 다른 금액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계산은 90만 원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승강기 교체설치 관련 취득세라면 지방세 문제이므로 지방세기본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무신고라도 세목과 사안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하기 전이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되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이면 30%가 감면됩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이면 20%가 감면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무신고가산세의 기본 구조
지방세에서 무신고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았거나 덜 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4. 90만 원 기준 예시 계산
무신고납부세액이 90만 원이고, 일반 무신고(부정행위 없음)라고 가정하면 무신고가산세는 90만 원 × 20% = 18만 원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이 무신고가산세의 30%가 감면되므로, 감면액은 18만 원 × 30% = 5만 4천 원입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는 18만 원 - 5만 4천 원 = 12만 6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더해질 수 있고, 이는 미납 기간과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율이 40%로 올라가므로 같은 90만 원이라도 가산세 규모가 커집니다.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그리고 해당 신고가 취득세인지 다른 세목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달 미만”이 정확히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구간에 들어가는지, 신고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50%, 30%, 20% 중 어디로 들어가는지 달라집니다.
과세관청이 이미 결정·통지 절차를 진행했거나,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정리
납부세액이 90만 원이고, 일반 무신고이며,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는 18만 원에서 30% 감면된 12만 6천 원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신고가산세만 단순화한 예시이며, 실제로는 부정행위 여부, 납부지연가산세, 세목, 신고 시점, 과세관청의 사전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과 신고 방법은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