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공모전에서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수상비는 기타소득(상금)에 해당하므로, 지급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수상비가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고,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라면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심사비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심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역시 원천징수 대상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율은 6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