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법과 정률법은 상각률을 구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월수를 반영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두 방법 모두 상각률 자체를 월수로 바꾸지 않고, 사업연도 중 취득·양도했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상각범위액을 월할 조정하는 구조로 처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에서 월수를 반영하는 절차는 다르지 않고, 월수는 상각률이 아니라 상각범위액의 월할 조정에 사용됩니다. 다만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이 매년 달라지므로 월할 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상각방법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