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자산으로 계상한 항목은 그 실질과 성격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먼저 해당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공자산인지, 아니면 실질은 있지만 회계상 자산 처리한 항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공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은 익금에 산입해 소득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이를 손비로 계상하면 다시 익금에 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 기준 매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해당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손비 계상 시에도 익금에 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가공고정자산은 처분 당시 시가를 익금에 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면 익금에 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다만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 중이고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공자산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에는 대금 지급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대금 전부를 지급했으면 시가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해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이후 감가상각하면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양도하면 남은 시가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면 시가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해 사내유보로,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실제 지급된 금액 중 시가 초과분은 귀속자에 따라 처분합니다. 대금을 전부 미지급했으면 시가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해 사내유보로,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실제 지급 시점에 앞서 본 기준에 따라 처분합니다. 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시가 상당액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자산으로 잡은 경우라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그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앞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다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생기는 소득처분은 법인 소득의 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귀속자를 기준으로 처분합니다.
따라서 이미 자산 처리한 항목을 정리할 때는 ① 해당 자산이 가공자산인지 실질자산인지, ② 유용·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③ 시가 초과 매입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④ 이후 수익 계상이나 감가상각·양도 등 후속 회계처리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처리 순서와 소득처분이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