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해당 농지에 저당권 설정·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 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출할 수 있는 증명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면제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과 영농 목적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취득세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인 증명 서류만으로 면제 여부가 판단됩니다. 등기 신청 시 해당 증명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므로, 실제 등기 절차에서 요구하는 서류 형식을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별표, 「주택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별표, 그리고 등기선례(제202212-1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