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이먼트(휠얼라인먼트) 측정만 한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는 정비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작업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5호에서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를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작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휠얼라인먼트 측정은 등록 없이 가능한 정비작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얼라이먼트 측정과 함께 아래 같은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작업 내용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얼라이먼트 측정만 한 것이라면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고, 그 외에 등록 없이 가능한 범위를 넘는 정비작업을 함께 했다면 자동차정비업 등록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실제 작업 내용이 여러 항목을 겸하고 있다면 어떤 작업이 주된 것인지, 등록 없이 가능한 작업만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