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합산 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개인경비로 처리되는 비용을 뺀 뒤의 금액이 아니라,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법정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이미 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되므로, 2천만 원 초과 판단 단계에서 다시 개인경비 성격의 비용을 추가로 빼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개인경비 처리 비용이 합산 소득에 포함되느냐”라기보다, 어떤 소득이 합산 대상인지,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처럼 실제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비가 반영된 소득금액으로 합산되고, 금융소득은 필요경비 개념이 달라 총수입금액 중심으로 판단합니다.